충북교육청 행정재산 관리 부실…'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위반?'

김재광 기자 2023. 11. 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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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진천군은 임야를 매입하기 전 공유재산 관리 주체인 교육장, 학교장의 허가 없이 임도(임산 도로) 건립 공사를 완료해 하자 있는 행정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진천군은 봉화산 임도 조성을 위해 삼수초·상산초와 매입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충북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사무를 위임받은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 조차 임도 개설 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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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삼수초·상산초 임야에 개발행위 허가 없이 임도 완공
8월 도교육청 공유재산 실태 조사…임도 조성 공사 '전혀 몰라'
교육지원청·학교 "진천군에 임도 개설 개발 행위 허가한 적 없어"
이정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진천군과- 상상초등학교장이 주고받은 '진천 상산초 임도 신설 계획 동의서'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사무를 위임받은 교육장과 학교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어겨 행정재산인 '진천 삼수초·상산초 임야(14만300여㎡)를 허술하게 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다.

특히 진천군은 임야를 매입하기 전 공유재산 관리 주체인 교육장, 학교장의 허가 없이 임도(임산 도로) 건립 공사를 완료해 하자 있는 행정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진천군은 봉화산 임도 조성을 위해 삼수초·상산초와 매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삼수초 임야는 6만5590㎡, 상산초 임야는 7만5313㎡로 탁상감정가는 38억3400여만 원이다.

진천교육지원청(삼수초·상산초)과 진천군은 지난해 5월 '임도 신설 계획 동의서'와 그해 10월 '토지 매도 승낙서'를 주고 받았다.

동의서에는 임야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 받지 않은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 '토지 사용 및 매각 시 별도 협의', '협의 없이 임의사용 및 공사 진행 시 원상복구' 등 단서조항을 달았다.

군은 동의서와 승낙서를 토대로 지난 4월 공사를 시작해 10월 중순께 임도 700m 구간을 완공했다. 사업비는 관급자재를 포함 5억1200만 원을 들였다.

군 관계자는 "임도 개설 동의서와 매도 승낙서를 받아 공사를 했다"며 "임야를 매입하려고 준비했고 교육 당국의 동의를 받아 공사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천교육지원청은 "임도 개설 개발행위를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해 진천군이 '토지(임도) 사용 승낙서'를 요구했고, 규정과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임도 신설 계획 동의서'로 대체한 것"이라며 "임도 신설 계획에 동의했을 뿐 개발행위를 허가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군 산림과가 동의서의 단서조항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했고, 교육당국과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동의서를 토지 사용 승낙서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성급하게 공사를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충북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사무를 위임받은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 조차 임도 개설 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이다. 교육청이 올해 8월 진행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삼수초·상산초 임야는 '이상 없다'고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44조(실태조사)는 '재산관리관(공유재산 관리 공무원)이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해 관리·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9조에도 이런 규정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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