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소비자 보호 역할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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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사의 설명의무와 확인 강화는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화곡동 빌라왕 사건때부터 세입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나온 방법 중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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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전에 임대인 정보 한계는 사각지대로 지적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실행되면 전세사기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중개사고와 같은 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일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대책,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강화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가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과 같은 임대인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하고,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과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을 임설명해야 줘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세부 비목(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TV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사의 설명의무와 확인 강화는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화곡동 빌라왕 사건때부터 세입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나온 방법 중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공인중개사를 찾는 이유가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하기 위해서인데 중개사들의 부담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소비자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법적인 부분이나 확인해야 할 부분을 중개사가 설명해 주는 것은 전세사기나 중개사고 등을 줄이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의무 강화가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도 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임대인이 자신과 계약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동의를 하지 않아 정보 제공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에서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계약서 작성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이같은 사각지대가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과거와 비교해 잔금을 치르기 전에 임대인의 체납 여부 등을 알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비 세부 비목 설명 의무에 대해서도 청년층이나 사회초년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과다한 관리비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 평가가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개정안과 관련해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과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하도록 한 만큼 중개사고와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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