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자녀학폭 비서관, 사표수리 전 의원면직 제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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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자녀 학폭' 논란이 불거지자 내부 징계 없이 사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검찰, 감사원에 의원 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변인이 '즉각 사표 제출을 해서 수리했다'고 한 표현은 조금 틀렸다"며 "(윤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한 것이고, 그 이후에 경찰, 검찰, 감사원에 김 전 비서관의 의원 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형사상의 프로세스(절차)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고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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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표명→의원면직 제한 절차 확인→사표 수리"
(서울=뉴스1) 최동현 이비슬 기자 =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자녀 학폭' 논란이 불거지자 내부 징계 없이 사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검찰, 감사원에 의원 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게 돼 있지 않느냐'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되자 당일 자진 사퇴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관련 의혹을 최초 제기한 지 7시간, 대통령실 공직기강실이 진상조사에 착수한 지 4시간여 만이었다.
당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의전비서관은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비서관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내부 징계를 면했다는 지적이 뒤따랐었다.
김 실장은 "대변인이 '즉각 사표 제출을 해서 수리했다'고 한 표현은 조금 틀렸다"며 "(윤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한 것이고, 그 이후에 경찰, 검찰, 감사원에 김 전 비서관의 의원 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형사상의 프로세스(절차)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고 정정했다.
김 전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맞지만, 실제 사표가 수리되기 전 의원 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따져보는 절차가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또 그 다음 날 윤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하시는 것이라서 (오후) 8시쯤인가 사표 수리를 했다"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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