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도 끝난게 아니다?…파업 불씨 여전한 포스코, 무슨 일
7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은 오는 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3년 임금 및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다. 이번 조합원 대상 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임·단협이 최종 타결된다.
앞서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 24일부터 임·단협 단체교섭을 시작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까지 한 끝에 지난달 31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합의안 주요내용은 ▲기본임금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일시금(비상경영동참격려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복리후생제도 개선 등을 위한 노사합동TF구성 등이다.
노조와 사측이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일단은 파업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여전히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초 요구안 대비 낮은 기본급 인상을 놓고 노조 커뮤니티에서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당초 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을 요구했지만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기본급은 3% 초반대 정도로 인상됐다.
노조는 포스코보다 임금이 낮았던 한국철강이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2100만원을 받고 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노조는 업무 강도 대비 지난 5년간 임금 인상률은 평균 2.1%로 물가상승률을 하회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포스코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800만원이다.
한 조합원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이전까지는 회사에 대한 분노라는 원동력이 있어서 75% 찬성이라는 결과라도 이끌어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뭔가 잠정합의안과 믿었던 노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힘이 좀 빠진 느낌”이라며 “투표에서 큰 기대는 안하고 있지만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노사간 잠정합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철강산업 특성, 현장 작업환경 차이, 업무난이도 등 고충 요소가 일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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