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심위, '분당보건소 현위치 신축 무효' 청구 각하

최종호 2023. 11. 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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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분당구보건소를 이전하지 않고 현 위치에 신축한다는 공문을 무효로 해달라며 성광의료재단(차병원)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분당구보건소 신축부지 변경 알림' 무효확인 청구가 각하됐다고 7일 밝혔다.

분당구보건소 이전 신축 비용은 차병원 측에서 일부 부담하는 대신 시는 분당구보건소 인근 차병원 부지(야탑동 350·351) 용적률을 200~250%에서 460%까지 상향해주고 현 분당구보건소 부지는 차병원 측에 매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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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분당구보건소를 이전하지 않고 현 위치에 신축한다는 공문을 무효로 해달라며 성광의료재단(차병원)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분당구보건소 신축부지 변경 알림' 무효확인 청구가 각하됐다고 7일 밝혔다.

분당구보건소 전경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시는 전날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실에서 이같이 통보받았다.

시 관계자는 "각하 결정했다는 것만 전달받았고 각하 사유는 아직 받지 못했다"며 "21일께 각하 사유 등이 담긴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9에 있는 분당구보건소는 2009년 5월 성남시와 차병원 그룹 간 협약에 따라 이전 신축이 추진됐다.

시는 의료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고자 1993년 건립된 분당구보건소를 야탑동 621 일대 3만4천718㎡ 부지로 이전해 지하 2층·지상 4층, 총면적 1만2천24㎡ 규모로 신축(2027년 완공 예정)하고, 부지 내에 치매안심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일 이전 통합해 공공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분당구보건소 이전 신축 비용은 차병원 측에서 일부 부담하는 대신 시는 분당구보건소 인근 차병원 부지(야탑동 350·351) 용적률을 200~250%에서 460%까지 상향해주고 현 분당구보건소 부지는 차병원 측에 매각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신상진 시장 취임 후 이전 신축을 재검토했고 결국 분당구보건소를 현 위치에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이 올해 6월 5일 차병원 측에 전달됐고 차병원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이 이 공문의 효력을 무효로 해달라며 이번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신 시장은 "지난달 분당구보건소 신축 용역 예산 1억1천500만원을 3차 추경안에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접근성이 좋은 현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해 의료복지환경 현대화를 이뤄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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