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제로 서울 만든다"…설계부터 감리까지 '서울형 건설혁신'

오희나 2023. 11. 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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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하고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지하주차장 붕괴와 같이 시민을 큰 불안에 빠뜨린 부실공사의 고리를 끊어내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도울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건설기술과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안전하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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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발표…관행·부실 고리 끊어
안전 직결 주요시공 '하도급 금지'…동영상 기록 확대
하도급계약 검토 지원…공공예치·안전특화 감리 추진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건설산업’이 부실의 오명을 벗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서울형 건설산업 혁신’을 단행한다. 공공건설 공사에선 건축 품질·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해야 한다. 민간 분야에선 불법 하도급 단속부터 감리의 독립성 보장까지, 공사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하고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실공사가 발생할 때마다 마련했던 단편적 대책에서 벗어나 산업체질을 바꾸고 관행처럼 박힌 부실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그동안 일어났던 각종 부실시공 문제점을 토대로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공공 공사 부문에서는 부실공사 업체 초강력 제재,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 감리 현장감독 시간 확보 등을 추진하고 민간공사 부문에서는 민간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민간공사 감리 독립성 확보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부실공사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업체를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부실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무 재시공’ 관련 내용을 추가, 내년 상반기 개정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의 참가가 최대 2년간 제한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시는 입찰참가 시 ‘직접 시공’ 여부가 공사 수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평가 항목에 ‘직접 시공 비율’을 추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영세한 공사현장에는 ‘공사 기록용 촬영장비’도 대여해 준다. 민간 건설부문에선 하도급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타설하면 의무적으로 강도를 점검한다. 종합평가낙찰제의 ‘기술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을 상향해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고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종평제를 100억원 이상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안부에 건의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지하주차장 붕괴와 같이 시민을 큰 불안에 빠뜨린 부실공사의 고리를 끊어내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도울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건설기술과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안전하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희나 (hno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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