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도주 사흘 만에 의정부 노상에서 검거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가 도주 사흘 만에 경기 의정부시에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6일 오후 9시24분쯤 경기 의정부시 노상에서 의정부경찰서 강력팀이 김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여성 지인 A씨에게 연락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씨가 도주 당일인 지난 4일 처음으로 찾아간 여성으로, 당시 김씨의 택시비를 대신 치르고 현금 10만원을 건넸던 인물이다.
안양동안경찰서는 김씨를 의정부경찰서로부터 인계받아 도주경로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교정당국 관계자들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한 뒤 도주했다. 그는 수갑 등 보호장비를 잠시 푼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김씨가 달아났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교정당국 관계자들은 건물 안팎을 훑는 등 자체적으로 김씨를 찾다가 오전 7시 20분쯤 112에 신고했다. 도주 후 경찰 신고 접수까지 1시간가량이 소요된 셈이다.
도주한 김씨는 한림대 성심병원 부근에서 오전 6시 53분 택시에 탑승해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오전 7시47분 하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동생과 지인 등 2명을 만나 수십만원의 현금을 받은 뒤 도주를 이어갔고, 지난 4일 오후 9시40분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김씨는 검은색 계열의 상·하의를 입고 도주했다가 베이지색 계열의 상·하의로 갈아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마지막으로 포착됐을 당시에는 또다시 검은색 계통의 가을용 점퍼로 갈아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월11일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주겠다’는 SNS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30대 남성에게 최루액을 발사한 뒤 7억4000여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려 한 혐의(특수강도)로 경찰에 체포됐다.
범행 당시 현금을 모두 들고 갈 여력이 되지 않자 7000여만원만 챙겨 도주했다. 따로 챙긴 돈은 현재까지 경찰에 회수되지 않았다. 돈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김씨가 이를 도피자금으로 썼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씨는 2011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복역하다가 2020년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뒤로 특수강도죄를 저지를 때까지 3년여간 배달업 등에 종사했으며, 도박 등을 해 채무가 상당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과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07년 7월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제출해 빌린 렌터카를 끌고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고, 같은 해 8월 온라인상에 자신을 채권추심 전문가로 광고해 의뢰인으로부터 착수금과 경비 등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아낸 사실이 적발돼 기소됐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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