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성수기… 관세청, '짝퉁' 집중단속 나선다

박재이 기자 2023. 11. 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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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해외직구 성수기를 대비해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6일 관세청은 다음달 1일까지 4주간 수입 단계에서 '짝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 특송과 우편 뿐만 아니라 일반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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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소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공항세관 검사장에서 물류업체 직원들이 수입신고가 완료된 해외직구 물품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관세청이 해외직구 성수기를 대비해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6일 관세청은 다음달 1일까지 4주간 수입 단계에서 '짝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11월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4일)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급증이 예상되는 시기에 국민들이 짝퉁을 진품으로 오해해 구매하는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 특송과 우편 뿐만 아니라 일반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위조 화장품·전기제품·식품 등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의류, 잡화 등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군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한국 브랜드의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도 적극적으로 차단한다.

짝퉁 물품은 구매한 수량, 금액에 관계없이 적발되면 전량 폐기되므로 소비자들은 판매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등)가 사용되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재이 기자 wja0601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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