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단속, 위반업체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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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6일 가평 등 도내 유명 캠핑장 인근에 있는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곳을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관리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내용은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3곳 ▲냉동 식육을 해동해 판매 목적으로 냉장 진열 1곳▲축산물판매업 거래명세서 미작성 1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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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6일 가평 등 도내 유명 캠핑장 인근에 있는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곳을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관리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내용은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3곳 ▲냉동 식육을 해동해 판매 목적으로 냉장 진열 1곳▲축산물판매업 거래명세서 미작성 1곳 등이다.
양평에 있는 A업체는 냉장 식육을 별도의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가평에 있는 B업체는 외국산 냉동 식육을 해동해 판매 목적으로 냉장 진열대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가평에 있는 C업체는 소비기한이 6개월 지난 냉동 식육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걸렸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의 보관·유통 기준을 위반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먹거리와 함께 도민들이 더 건강하고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축산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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