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세무사법 위반 혐의’ 삼쩜삼 검찰 불기소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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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온라인 세무 서비스 플랫폼 '삼쩜삼'의 불법 세무대리 혐의 사건을 불기소한 데 대해, 고발인인 한국세무사회가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늘(6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삼쩜삼' 세무사법 위반 혐의 사건 불기소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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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온라인 세무 서비스 플랫폼 ‘삼쩜삼’의 불법 세무대리 혐의 사건을 불기소한 데 대해, 고발인인 한국세무사회가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늘(6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삼쩜삼’ 세무사법 위반 혐의 사건 불기소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측은 납세자가 직접 개인 정보 등을 ‘삼쩜삼’ 프로그램에 입력해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국세청 로그인·소득자료 접근·신고서 작성·제출 등은 모두 ‘삼쩜삼’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진행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지난 6월 정부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에서 ‘삼쩜삼’을 1년 넘게 조사한 결과 ‘삼쩜삼이 직접 홈택스 로그인과 환급 신고를 했다’고 확인한 내용과도 배치된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세무사회는 또, 제휴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아 소개·알선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검찰 판단에 대해선 소개알선 금지 이후 탈법을 위해 수수료를 플랫폼 유지비용으로 변경해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쩜삼’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자의 소득정보 등을 수집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을 대행하는 서비스로, 앞서 지난 2021년 3월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자격도 없는 업체에서 세무 대리 행위를 했다며 고발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검찰은 ‘로톡’ 등 유사 사례와 이용자 스스로 플랫폼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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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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