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사망 항공기 승무원, 우주방사선 산재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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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으로 사망한 항공기 승무원에 대해 처음으로 '우주방사선' 노출에 따른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대한항공은 "승무원들의 누적 피폭 방사선량이 연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했고, 고인의 위암과 우주방사선의 상관관계가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8년 급성백혈병 판정을 받은 항공 승무원이 우주방사선 산재를 인정받은 적은 있으나 위암 발병과 우주방사선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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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으로 사망한 항공기 승무원에 대해 처음으로 '우주방사선' 노출에 따른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우주방사선은 우주에서 지구로 쏟아지는 높은 에너지를 가진 미립자와 그 방사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6일 대한항공 승무원이었던 고 송모 씨(당시 53세)의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송 씨는 2021년 4월 위암 4기 진단을 받은 뒤 같은 해 5월 숨졌다.
1995년부터 2021년까지 항공기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했던 송 씨의 연평균 비행시간은 약 1022시간이었는데 그중 절반(49%)은 장시간 비행인 미주·유럽 노선이었다.
미주·유럽 노선은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우주방사선 노출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원회는 "고인의 상병 즉, 위암과 업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대한항공은 "승무원들의 누적 피폭 방사선량이 연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했고, 고인의 위암과 우주방사선의 상관관계가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대한항공 측정 방법이 피폭 방사선량을 과소 측정했을 수 있고, 장거리 비행에 따른 불규칙한 식생활 등도 위암 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앞서 2018년 급성백혈병 판정을 받은 항공 승무원이 우주방사선 산재를 인정받은 적은 있으나 위암 발병과 우주방사선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우주방사선 노출과 관련한 산재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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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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