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방사선 노출’ 전 대한항공 승무원 위암 사망…첫 산재 인정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11. 6. 11:09
위암으로 숨진 항공 승무원이 ‘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관심이 쏠린다. 우주방사선으로 인한 위암 산재 인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021년 백혈병으로 숨진 전직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의한 산재를 처음 인정받은 바 있다.
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6일 대한항공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일했던 고 송모씨의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송씨는 1995~2021년 연평균 1022시간씩 비행기를 탔는데, 절반가량은 미주·유럽으로 장시간 비행을 했다.
미주·유럽 노선의 경우 북극항로를 통과하는데 이때 우주방사선 영향이 5배 이상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우주방사선을 막아줄 대기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승무원 누적 피폭 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인) 연간 6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했다”며 “신청인 상병(위암)과 우주방사선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고인의 누적 노출 방사선량이 측정된 것보다 많을 수 있고 장거리 노선의 특성상 불규칙한 시간에 식생활을 하는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우주방사선은 일상생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비행기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할 때처럼 높은 고도에서 오래 머무를 때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항공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리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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