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되면 내 주식 살아날까”…연말에는 영향 크지 않다는데
공매도 잔고 쌓여
연말 숏커버링 경향 감안하면
주가 영향 적을 듯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다고 공매도 규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도 크다.
다만 공매도와 주가 방향성에 인과관계가 적다는 점과 월말 공매도잔고 하락 경향을 감안하면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은 호텔신라(7.8%), HLB(7.2%), 휴마시스(7%), 에코프로(6.4%), 롯데관광개발(6%) 등이었다.
공매도가 금지되면 투자자 입장에선 숏커버링(공매도한 주식을 되갚기 위한 매수)을 위한 매수가 불가피하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동반되는 숏커버링은 주가 상승폭을 더 키우는 역할을 하지만 규제로 인한 숏커버링은 효과가 일정하지 않다.
공매도 금지로 숏포지션 헤지가 불가능해지면 투자자 입장에선 아예 매수를 줄이거나 보유 주식을 매도하기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텔신라처럼 ‘어닝 쇼크’로 인해 공매도 잔고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현재 지분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탈하면서 숏커버링 효과를 상쇄할 수도 있다.
학계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공매도와 주가의 상관관계가 명확한 것도 아니다. 공매도 잔고 비율 측면에선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호텔신라가 최근 3개월간 11.6% 주가 하락할 동안 롯데관광개발은 11.3% 주가가 뛰었다.
강민석 교보증권 연구원은 “주식 차입자는 배당금을 대여자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세금 등 배당 관련 업무가 생기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 배당기산일 전에 빌린 주식을 다시 상환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공매도 투자자는 공매도 규제와 관계 없이 배당기산일인 12월말이 되기 전 숏포지션을 정리하는 관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2.5%에 가까웠던 10월 코스피 평균 공매도 거래비중은 12월이 되면 1.9% 수준으로 감소한다. 2019년부터 월간 공매도 잔고 경향을 보면 11월엔 코스피 종목 중 50%, 코스닥 종목 중 75%가 공매도 잔고가 감소했다. 12월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든 종목의 공매도 잔고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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