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 언제까지?

안다솜 2023. 11. 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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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은 사후 대책에만 집중돼 있어요. 물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중요하죠. 하지만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할까요. 이젠 제대로 된 이번 일을 계기로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가시화됐지만 전세사기는 이전에도 존재해 왔으니까요."

지난해부터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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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 대책은 사후 대책에만 집중돼 있어요. 물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중요하죠. 하지만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할까요. 이젠 제대로 된 이번 일을 계기로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가시화됐지만 전세사기는 이전에도 존재해 왔으니까요."

지난해부터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전세 피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예견한다. 집값이 최고점을 찍었던 시기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계약을 체결했는지 알 수 없는 거래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최근 나타난 수원 전세사기의 사례를 보면, 공동 담보 제도를 악용해 세입자들이 자신들의 보증금은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하게 했다. 공인중개사의 고의성은 따져봐야겠으나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으로서 알려야 할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해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최우선변제금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효성은 크게 없다는 평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 관계자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공인중개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세무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걸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정도고, 그마저도 계약 체결 후에 가능하다"며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런 맹점이 있고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봐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하면 경중에 따라 2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누락 사실이 적발됐을 땐 이미 거래가 체결된 후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은 여전히 '사후' 대책에 쏠리는 모습이다.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책으로 내놓은 안심전세앱도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신축빌라 시세 등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안심전세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하고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악성 임대인은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공개될 수 있을뿐더러 단순한 시세 정보 제공은 임차인이 직접 해당 주택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책임지게 만드는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2030세대에서 피해자가 많았던 만큼 전세자금 대출과 지원에만 힘쓰기보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교육 시스템 체계화, 적정 전세가율 법제화, 정부가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꾸준히 다양한 채널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대규모 피해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추후 비슷한 피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사전 대책을 내놓을 때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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