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취재] 저온저장고에 보관한 감자 ‘꽁꽁’…농가 피해 막심

최상구 2023. 11. 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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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농민이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저온저장고에 둔 감자가 모두 얼어 출하할 수 없게 됐다며 제작업체에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 화성에서 복합영농을 하는 유해국씨(68·향남읍)는 2022년 8월 화성시 보조사업으로 9.9㎡(3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경북에 본사를 둔 A업체에 시공을 맡겨 감자밭이 있는 향남읍 도이리 농막 옆에 설치했다.

업체 담당자는 유씨 저온저장고에 보관된 감자가 얼었음을 확인하고 회의를 거쳐 보상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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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취재] 지자체 보조로 시공한 설비 ‘불량’
“설정 온도로 저장했다 날벼락”
보상금 170만원…농가 분통
업체 “기계 정상…관리 잘못 탓”
농민 유해국씨가 저온저장고에 보관 중이던 감자가 모두 얼어 제작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는 사이 곰팡이가 핀 감자를 허탈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다.

한 농민이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저온저장고에 둔 감자가 모두 얼어 출하할 수 없게 됐다며 제작업체에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 화성에서 복합영농을 하는 유해국씨(68·향남읍)는 2022년 8월 화성시 보조사업으로 9.9㎡(3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경북에 본사를 둔 A업체에 시공을 맡겨 감자밭이 있는 향남읍 도이리 농막 옆에 설치했다.

시험 가동 중이던 2월 저온저장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시공한 A업체 측이 이를 점검한 후, 컨트롤러박스(기계제어상자)를 교환하고 감자 저장에 적정한 온도라며 2.5℃로 설정해줬다. 이런 과정을 거쳐 유씨는 6월 수확한 ‘수미’ 감자 5000㎏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8월이었다. 유씨가 감자를 출하하려 꺼내보니 모두 얼어 있었다. 감자는 판매는커녕 폐기해야 할 정도였다.

유씨는 업체가 설정해준 온도대로 보관했는데도 감자가 언 것은 기계 결함 탓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유씨는 즉각 이런 사실을 A업체에 알리고 설비 담당자와 저장고가 있는 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유씨는 업체 관계자가 약속한 시각보다 먼저 도착해 저온저장고의 컨트롤러박스를 교체한 다음 4℃로 온도를 다시 설정해놨다고 주장한다. 유씨는 피해가 발생한 것에 책임을 묻고 보상안 마련을 요구했다.

업체 담당자는 유씨 저온저장고에 보관된 감자가 얼었음을 확인하고 회의를 거쳐 보상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A업체는 이후 유씨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유씨가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피해 명세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자 “감자가 언 것은 저온저장고 관리를 사용자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유씨는 업체 답변을 조목조목 반박해 다시 한번 내용증명을 보냈다.

유씨는 “몇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서야 업체에서 보상금으로 17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며 “1년 농사를 망쳤는데 시세의 5분의 1에 불과한 금액만을 보상하겠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업체 관계자는 “저온저장고 점검 결과 설비 이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사용자가 관리를 잘못해 감자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회사가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근 보관된 물량과 도매가격을 적용해 산정 금액의 50%를 보상금으로 제시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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