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여당 입김에 공매도 금지로 입장 선회…부작용 우려도

최훈길 2023. 11. 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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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 재개 필요성 강조하다 전면 금지 발표
총선 의식한 여당 입김 작용했다 분석
MSCI 지수 편입 사실상 불가능…외국인 이탈 우려
제도 개선도 여야 이견으로 난항 전망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원성이 컸던 공매도가 2년 반 만에 다시 전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외국계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행위가 공정한 가격 형성을 막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여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그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매도 전면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금지로 급히 방향을 선회한데다 5일 고위당정협의회 후 진행한 금융당국의 브리핑에서는 공매도 관련 객관적 데이터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나 거래 위축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공매도 금지 부작용 우려 커…MSCI 지수 편입 사실상 포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의 왜곡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한시적이지만 공매도 금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크다. 먼저 내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는 곧 외국인의 자금 유입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 이유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됐다는 점을 들었다. 그 이유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한 가장 큰 이유로 외국인의 이탈을 손꼽는다. 실제로 지난 9월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불거지자 위험자산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며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16거래일 연속 ‘팔자’를 이어갔다. 코스피지수는 이 기간 6.34% 하락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거래 왜곡을 키우고 증시 변동성을 심화한다고 발표하며 데이터도 확보하지 않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보지는 않았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불법 공매도 양이 많으면 없었을 때보다 분명 가격 변동이 있으리라 상식적인 차원에서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올해 적발된 라덕연 사태나 영풍제지 사태 등 주로 공매도가 금지된 종목이 시세조종 타깃이 되는 사례가 잦아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 방식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종목의 경우 주가를 띄우기가 어려워 시세조종의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제도 개선 과정도 난항 전망…여야 입장도 엇갈려

공매도 제도 개선 과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국은 제도개선 논의 안건으로 △상환기간·담보비율 관련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해소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 문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임을 예고했다. 각계 의견수렴을 하고 필요 시 국회와 논의해 입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 입법 방안을 놓고는 입장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권은희·이종배·윤창현·하태경), 더불어민주당(김경협·김용민·박용진·강훈식) 의원이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해법이 제각각이다. 그동안 금융위는 일원화에 대해선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이탈, 전산시스템에 대해선 호환성·비용 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해 왔다.

내년 6월까지 제도개선 각론을 놓고 어떤 결론을 낼지도 관심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가 오는 21일 법안소위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법안 논의도 시작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불법공매도는 단호하게 적발해 제재해야 한다”면서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 투자 유입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시장을 함께 보면서 섬세하게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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