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숨기고 타낸 실업급여 19억...부정수급자 38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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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신고로 실업급여를 타낸 부정수급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 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렇게 적발된 부정수급자가 전체 380명 중 249명, 부정수급액은 15억7000만 원이었다.
이와 함께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다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131명, 금액은 3억400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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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신고로 실업급여를 타낸 부정수급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 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2000만 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분석하고 대지급금 중복 수급자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IP 주소를 분석했더니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다. 이렇게 적발된 부정수급자가 전체 380명 중 249명, 부정수급액은 15억7000만 원이었다.
이와 함께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다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131명, 금액은 3억4000만 원이었다.
대지급금은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부분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대지급금 대상인 기간은 취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급여를 받은 것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다. 수급자는 정해진 시점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국외 체류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한다.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 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기간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했는지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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