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천역 갑툭튀'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 변경 해법 찾나

이창우 기자 2023. 11. 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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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최초의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 변경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광주시와 전남도가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경제성(BC)을 높일 수 있는 안이 도출되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노선 변경안을 공동 신청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합의 핵심은 기존 노선안보다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최종 변경안을 광주시가 전남도에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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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예타 도중 효천역 포함 변경 노선안 제안, 전남도 당혹
전남도 "광주시 변경 노선안 경제성 높이는 전제로 수용 가능"
현재 예타 노선 '경제성 0.78'보다 BC값 높여야 노선 변경 가능
"경제성 높이고 효천역 경유시 대촌 구간 노선 변경 불가피" 전망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안. (그래픽=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호남권 최초의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 변경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광주시와 전남도가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경제성(BC)을 높일 수 있는 안이 도출되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노선 변경안을 공동 신청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광주시는 효천역을 경유 하면서 기존 노선안보다 경제성을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해 조만간 용역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기존 광주 남구 대촌 구간 노선안 변경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는 광주시가 용역을 통해 제시한 최종 변경 노선안이 '기존안 보다 경제성이 높을 경우'라는 전제 조건하에 변경안 제출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달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에 광주 효천역을 포함하는 노선 변경안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러한 요청 공문은 시·도가 수년간 협의 과정을 거쳤고, 국토부 노선안이 확정돼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 전남도를 당혹스럽게 했다.

앞서 국토부가 용역을 통해 확정한 기존 노선안은 '광주 상무역∼서광주역∼서부농수산물센터∼도시첨단산단∼전남 나주 남평∼혁신도시∼나주역을 잇는 복선전철로 총연장은 26.46㎞, 경제성은 '0.78'이다.

반면 광주시가 전남도에 최근 제안한 효천역을 경유하는 변경 노선안은 '상무역∼서광주역∼서부농수산물센터∼남구 효천지구∼도시첨단산단∼전남 나주 남평∼혁신도시∼나주역으로 이어진다.

총연장은 28.77㎞로 2.31㎞ 늘어나고 경제성은 '0.63'으로 기존안(0.78)보다 '0.15' 낮아진다. 사업비도 기존 1조5192억원보다 2676억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광주시의 노선 변경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현재 기재부가 국토부 확정 노선안에 대해 예타를 진행 중인 가운데 노선 변경을 요구할 경우 예타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의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대로 광주시는 광역철도 사업이 광주와 나주시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고 이용률을 높여 경제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인구 3만명에 달하는 광주 효천지구를 반드시 노선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용률 고려는 적자 운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향후 광역철도를 시·도가 넘겨받아 관리해야 될 상황까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시·도간 분명한 입장 차는 최근 협의 과정에서 간극이 좁혀져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합의 핵심은 기존 노선안보다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최종 변경안을 광주시가 전남도에 제시하는 것이다.

일각에선 광주시가 경제성을 기존보다 높이면서 효천역을 노선에 포함하려면 기존 대촌역 노선 변경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광주시는 조만간 발주할 용역을 통해 현재 복선으로 계획된 국토부 확정 예타 노선안을 단선으로 변경하고 기존 경전선(국철)을 일부 활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각적인 검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예타 진행 중에 광주시로부터 노선 변경안 협의 요청이 들어와 당혹스러웠지만 지역민이 동의하는 경제성(BC)을 높일 수 있는 최종안이 나오고, 해당 안이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면 주무 부처에 사업 변경 신청서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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