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차원”…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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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가 남씨 조카 폭행 사실과 관련해 "훈육 차원에서 한 행위"라며 혐의를 시인했다.
이 밖에 경찰은 남씨에게 원치 않은 연락을 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를 받는 전씨의 모친 B씨를 상대로도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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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가 남씨 조카 폭행 사실과 관련해 “훈육 차원에서 한 행위”라며 혐의를 시인했다.
지난 8월 31일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씨 모친 집에서 남씨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가 1m가량 되는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다.
앞서 지난 4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전씨는 이날 두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 “훈육 차원에서 한 행위”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번 폭행 사건은 이미 지난 9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경찰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A군은 그동안 조사에서 “폭행당한 적 없다”며 피해 사실을 부인해왔다.
이후 남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전씨가 지난달 26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고 성별·사기 전과·재벌 3세 사칭 의혹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뒤 경찰에 사실대로 피해 진술을 했다고 한다.
B씨는 지난달 30일 남씨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남씨와 이별하게 된 자식(전씨)이 안타까워서 두 사람을 다시 연결해 주려고 연락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남중원경찰서가 맡고 있는 전청조의 남현희 스토킹, 전청조의 남현희 조카 폭행 및 협박, 전청조 모친의 남현희 스토킹 등 3건의 사건 조사를 모두 한 차례 이상 한 셈”이라며 “각 사건의 추가 조사 및 송치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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