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산림조합장,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안병철 기자 2023. 11. 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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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산림조합장 선거기간에 선거법을 위반한 70대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산림조합장 A(73)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제2회 울릉군산림조합장 선거에 당선된 조합장으로 지난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울릉군산림조합장 선거에도 출마해 당선됐지만 선거기간에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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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조합장 당선 유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울릉군 산림조합장 선거기간에 선거법을 위반한 70대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산림조합장 A(73)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제2회 울릉군산림조합장 선거에 당선된 조합장으로 지난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울릉군산림조합장 선거에도 출마해 당선됐지만 선거기간에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3회 울릉군 산림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2월 21일 조합원 442명에게 선거운동용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10시30분께 선거운동이 금지된 심야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492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조합장 직을 유지하게 된다.

송병훈 판사는 "죄의 경중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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