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 사기 혐의' 전청조 구속...구치소 수감자 도주

YTN 2023. 11. 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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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을 발표한 뒤 사기 의혹이 드러난 전청조 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또 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30대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김성수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새벽에 들어온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남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거잖아요. 일단 구치소는 형이 확정된 사람이 있는 곳은 아니죠?

[김성수]

맞습니다.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는 그 구치소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구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는 곳이 구치소라고 보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서울구치소, 그러니까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최근에 병원에 입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입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입원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오전 7시 40분경에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지금 현재 화장실을 간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수갑을 푼 상태에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그다음에 도주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법무부에서 공개수배를 하고 이 남성을 체포하기 위해서 추적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앵커]

이게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이 보이면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감자들도 구치소에서 치료를 간단히는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밖에 있는 병원을 와야 됩니까?

[김성수]

제가 알기로는 구치소 내에도 간단한 치료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입에 뭔가가 걸렸다, 이것 자체가 간단한 치료로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새벽경에 발생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새벽경에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치료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병원으로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경찰이 보기에는 사복을 미리 준비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입에 뭔가 넣으면서 그것부터 지금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성수]

이게 소식 자체가 방금 들어온 소식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입안에 뭔가가 들어갔다는 것도 아직 정확한 팩트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게 사복도 이미 미리 준비를 했다고 한다면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주가 더 멀리까지도 갔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간도 두세 시간 이상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양 쪽만 지금 경찰에서 쫓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안양 쪽만 볼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사가 확대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무부에서, 그리고 또 경찰에서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서울까지 갔다면 전국으로 도주를 할 가능성도 피할 수 없겠고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중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민들의 안전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큽니다.

[김성수]

특수강도라는 죄명은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는 것이냐면 이게 강도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수가 붙으려면 위험한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2인 이상이 협동해서 강도죄를 범했을 때 특수강도가 되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죄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특수강도의 혐의를 받는 남성이 일단 확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런 혐의가 있는 사람이 지금 도주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체포하기 위해서 조금 더 경찰에서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앵커]

일단 김길수를 빨리 잡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디로 도주했을지 모르니까 시민분들이 불안할 것 같고요. 특히 특수강도 피해자를 혹시나 원한을 가지고 쫓아갔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김성수]

아마 경찰이나 법무부에서도 그 부분도 가정을 해서 피해자 측의 안전도 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 스스로도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경찰이나 법무부에서도 이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36살 김길수. 저희가 화면으로 계속해서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길수가 안양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도주한 상태입니다. 특수강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발견하시면 즉시 112에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험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경찰이 지금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잡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청조라는 인물이 지난 한 주 굉장히 뉴스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남현희 씨와 결혼을 발표했다가 여러 사기 의혹이 드러난 건데 법원이 일단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떤 혐의들이 적용됐습니까?

[김성수]

일단 현재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는 혐의 자체가 사기죄가 중점적인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15명의 피해자에게 19억 원 이상을 기망을 해서 편취했다는 그런 취지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서 일단 3시간 만에 영장 발부가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추측의 단계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검토를 할 때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하나가 주거가 분명한지 여부, 또 하나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또 하나가 증거인멸의 여부가 있는지 여부, 이 세 가지인데 지금 현재 전청조 씨가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조금은 우려가 적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주거 자체가 지금 현재 신천동에 있는 굉장히 고급 레지던스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거주를 그만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주거지도 지금 분명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도주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전 국민적으로 지금 현재 관심을 받고 있고 일단 사기를 자신이 범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언제든지 도주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장이 발부가 된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영장이 발부가 되면 경찰 단계에서는 10일 동안 구속을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그다음에는 검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10일을 원칙적으로 구속을 할 수가 있고 추가로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을 더 연장해서 20일을 구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일단은 재판에 올리기 전까지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재판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 지금 경찰에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처음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던 것보다 피해 규모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5명에게 19억 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혐의를 인정하게 됐고, 어떤 부분 더 집중적으로 경찰이 들여다보게 될까요?

[김성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이게 이런 사기범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청조 씨 같은 경우에는 범행 기간이 길지 않아요. 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이미 발생을 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더 많은 피해자가 이미 수면 아래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단은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는 진술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계좌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청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계좌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앞서 사기 전과가 있었고 그때 계좌들은 동결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주변의 인물들의 계좌를 사용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경찰은 이 주변 인물들의 계좌를 한번 열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가 신고된 금액 외에도 고액이 들어와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피해자를 좀 더 확인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 사기죄라는 게 15명이라고 하면 15개의 사실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관계를 하나하나를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받았는지 이게 사기가 되는 것인지를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또 지금 전청조 씨가 사기죄 말고도 여러 가지 죄명이 더 있어요.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혐의가 추가적으로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최대한 10일 내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검찰로 송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큰 피해를 보게 된 것은 아무래도 남현희 씨와의 친분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남현희 씨는 전혀 몰랐다, 나도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밝히려면 어떤 걸 들여다봐야 되겠습니까?

[김성수]

제가 사기사건을 꽤 많이 해봤고 최근에 했던 사기사건이랑 이번 사건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은데, 제가 최근에 했던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라든지 이렇게 가까운 사이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의 계좌를 쓰면서 그 사람 이름으로 금융 거래를 다 하는 겁니다. 그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몰랐던 경우였기는 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때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도 과연 진실이 뭘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는 있기는 한데 일단은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기범들이 사기를 하기 위해서는 포장지 효과라고 해서 좋은 차를 탄다든지 좋은 집에 산다든지 유명인을 안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 같은 경우에는 신천동의 그 고급 레지던스에 일단 살았던 것으로 보이고 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가의 차들을 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유명인, 남현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펜싱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용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그냥 아는 사이 정도가 아니다, 결혼할 사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사기 피해자 주변인분들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제가 했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차를 구매를 해줬었는데 그때는 리스로 구매를 해서 결국에는 이 범인이 도망간 다음에는 이 여성이 월 이자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고액을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이 여성이 그 이자가 굉장히 커서 감당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같은 경우도 다 현금으로, 수억 원대의 차량을 다 현금으로 받고 이랬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남현희 씨가 만약에라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받았다고 한다면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공범이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방조범이 될 수 있다 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도 없었고 정말로 몰랐다라고 한다면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지만 민사적으로는 만약에라도 남현희 씨가 피해자들이 있는 데 와서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어쨌든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투자하셔라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들이 민사적인 책임의 근거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송사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남현희 씨 입장에서도 마음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지 깜짝 선물받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는 벤틀리 차량 또 기타 명품들도 압수해달라고 자진 요청했는데 원래 경찰이 압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김성수]

이게 굉장히 법조인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것 같은데 최근에 2022년에 시행된 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법명이 부패재산몰수법이라는 거고 이게 특정사기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취득한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몰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6조에 보면 몰수한 재산을 피해자한테 일부 환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벤틀리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이 법에 의한 범죄의 재산으로 봐서 이것을 몰수할 수 있는지 이것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요건에는 이게 범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인 이외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증여라든지 저가에 양도를 받았다고 한다면 범죄 재산으로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남현희 씨가 만약에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법에 근거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것을 몰수해달라고 했을 때 이 법에 의해서 수사기관이 몰수를 할 수 있는지 이것 자체가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의견이 분분한 것인데 이 법 자체가 시행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이 법으로 몰수가 가능한지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몰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피해자들이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인지 이것도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부분이 나중에 공모 관계가 실제로 공범 관계였다, 이렇게 밝혀진다면 형량이 참작이 되는 부분일까요?

[김성수]

만약에라도 공범이라든지 방조범이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법을 근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 재산을 어느 정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적으로 소송을 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데 만약에라도 공범이었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피해액을 변제했는지 여부가 형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방조라도 인정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렇게 어쨌든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유리한 정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기방조라는 혐의가 따로 있는 겁니까? 사기 공범으로 적시되는 것 말고 방조라는 혐의가 따로 있습니까?

[김성수]

네, 형법상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공범이라는 것은 공모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사기를 하자, 아니면 절도를 하자, 이렇게 해서 한 명은 망을 보고 한 명을 훔치고 이런 식이 공범인 것입니다. 그런데 방조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이 사람이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지는 않았지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을 만들어주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모의 정도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 아니면 알고는 있으면서 그냥 저렇게 할 수도 있지라고 하는 아는 정도였느냐. 아는 정도였다고 하면 방조범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같이 이거 사기를 범해서 같이 돈을 많이 변취를 해보자 이렇게 했으면 이건 아예 공범인 것이고요.

개념이 조금 다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방조범 쪽으로 아무래도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범으로 거론되는 인사들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청조가 자기 계좌를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경호원들의 계좌를 쓰게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분들, 계좌를 빌려준 분들도 그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김성수]

경호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라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방조나 공범이 성립되는 게 동일하게 법리적인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호원들이 고액의 급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앵커]

알바생들을 썼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었다는 사람들의 증언도 있다고 하는데.

[김성수]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형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고 민사적인 책임도 얻겠죠. 그리고 그 고액의 급여를 받은 부분도 만약에라도 이런 범죄 재산으로 본다고 한다면 몰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남현희 씨 측을 포함해서 두 쪽 다 대질조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질조사하는 게 실익이 있습니까? 서로 자기 주장만 할 텐데?

[김성수]

대질조사라는 게 결국에는 피해자랑 피해자, 아니면 다른 피의자들 간에 진술이 엇갈릴 때 일단은 두 사람을 같이 앉혀놓고 수사관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심증이 확보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음으로써 혼자서 진술할 때랑 다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고 대질조사를 할 정도의 상황에서는 보통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람들의 말만 보고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가 있잖아요. 계좌이체 내역이라든지 통화 내역, 문자 내역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현희 씨나 전청조 씨 같은 경우에는 전청조 씨가 예전에 2월부터 남현희 씨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 방조범이다, 아니면 공범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두 사람의 메시지 내용만 봐도 대강의 사실관계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질을 통해서 옆에 있을 때 어떤 말을 하는지도 보겠지만 그걸 떠나서 이런 객관적인 증거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일단 사기범이라든지 이게 공모의 여부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전청조 입장에서 남현희 씨가 범행을 알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향후 재판에 있어서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김성수]

이게 제가 사기 사건을 많이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기범들이 많이 하는 패턴 중의 하나가 일단 도주를 해요. 도주를 하고 잡힐 때까지 몇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잡히고 나면 저희가 했던 사건 중에 피해자였는데 피해자를 괜히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같이 공범이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그게 수사기관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지게 되면 전체 실제 진실 자체가 꼬이게 돼요. 이게 출연자가 하나 더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혼자 한 게 아니라 여기 이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사기에 관련해서는 입금 내역이라든지 피해자들의 굉장히 많은 진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밑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실관계를 꼬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조금이라도 피해액이 줄면 자신의 형량이 조금이라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 이번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기관에서 보고 있고, 제가 수사기관에 가서 대질도 해보고 많이 옆에 앉아서 봤는데 수사기관분들도 워낙 이런 사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것을 다 구분하시더라고요.

[앵커]

앞으로도 아마 이 부분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이 많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연예인 마약 수사 상황으로 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 간이검사에 이어서 정밀검사를 했는데 정밀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김성수]

맞습니다.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 9월부터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었던 마약 사건 관련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선균 씨가 최근에 경찰에 출석을 해서 모발검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변검사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소변검사 같은 경우가 간이검사라고 해서 굉장히 조금 짧은 기간 내에 마약을 투약한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는 것인데 소변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국과수를 통해서 모발 감정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모발 감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10cm 다 그러면 한 2cm 정도를 짧게 잘라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한 달에 1cm 정도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을 자른 다음에 각각 마약이 음성이 나오는지 양성이 나오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부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기간에 마약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국과수에서 모발검사를 했을 때는 모발에서도 음성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선균 씨가 마약을 최근 10개월 정도는 안 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는 그게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건 10개월 내의 마약이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조금 난항에 빠진 것이고 그 이전에 마약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면 어차피 모발검사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혐의를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분은 수사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되면 CCTV가 있지 않는 이상 이선균 씨가 마약했다는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은 지금 이선균 씨가 실장이라는 여성을 고소를 했잖아요. 그 고소의 내용이 공갈입니다. 공갈이고 3억 5000 정도를 송금을 했다는 것인데 현재 지금 언론에 알려진 내용은 그 공갈의 내용 자체가 이 실장이라는 사람이 이선균 씨한테 마약을 한 혐의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송금을 했다고 한다면 어쨌든 마약을 했다는 혐의를 이선균 씨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파고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공갈의 혐의 자체가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약이 아니라 술을 마신 행위에 대해서도 공갈을 할 수는 있는 것이고. [앵커] 유흥업소라고 하니까 그것을 공표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김성수]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보는 것이고, 지금 3억 5000을 송금한 시기가 중요해요. 그게 만약에라도 10개월 이전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마약을 그런 마약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면 그건 10개월 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모발검사에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었던 것이고 만약에라도 10개월 내, 최근에 마약 관련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일단은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음성이 나온 마약검사 상황에서 그 기간 내에 마약을 했다고 인정받기는 사실 재판까지 갔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자백을 하고 이러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밀검사에서 모발을 이용해서 음성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사실 모발 말고 체모라든가 다른 털들의 경우에는 자라는 속도가 느리기도 하고 다른 연예인의 경우에는 체모로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게 모발검사를 한다는 것은 워낙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보니까 이 모발검사를 방해할 수 있는 염색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례처럼 특정 연예인의 경우에는 모발이 아닌 다른 체모를 통해서 이 부분이 입증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라도 이 부분이 조금 더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체모 검사를 추가로 해보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선균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나 이런 것들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앵커]

처음 출석했을 때 제출을 했다고.

[김성수]

맞습니다. 임의로 제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만약에라도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단초로 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라도 어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일이 왜 있었는지, 그 일이 언제였는지, 이거 인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선균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는 지금 변호 전략을 짠다면 하기는 했지만 한 차례 정도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성수]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변호의 전략이 어느 방향이냐면 일단 1차로 출석을 했을 때는 소변검사랑 모발검사에 응하기만 하고 진술은 따로 안 했던 것으로 보여요.

[앵커]

그런데 억울하다는 멘트는 없었잖아요?

[김성수]

아예 마약에 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일단은 만약에라도 가정을 해서 이선균 씨가 만약에라도 이런 범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변호인이 만약에 이것을 무죄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고 한다면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가 나왔을 때 이게 지금 음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굳이 자백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취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만 이선균 씨가 이것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지 않고 특히나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보도만 가지고 의심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50:50의 확률이다라고 보고 열어두고 봐야 되는 것이지 했다라고 단정짓는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3억 5000만 원 건넨 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김성수]

그 부분 관련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라도 마약 관련 공갈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그러면 인정이 되는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마약 관련 공갈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갈의 내용에 대해서도 문자라든지 녹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당시에 공갈 내용이 마약이라고 했더라도 이선균 씨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착오로, 과실로 내가 투약을 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함정에 빠진 걸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했기 때문에 만약 마약 관련 공갈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너 그때 마신 거 거기에 마약 들었어, 너 그거 내가 큰일 나게 해 줄 수 있어, 이렇게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공갈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특정돼야 될 것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관련된 언론 보도는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어떤 종류의 공갈이었는지도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선균 씨뿐만 아니라 역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도 오는 6일 첫 소환조사를 받습니다. 당사자인 지드래곤도 마찬가지로 마약 투약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 경찰이 입건을 했다는 건 상당히 처음에 자신 있게 경찰이 입건을 했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김성수]

입건이라는 게 내사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내사 단계라는 건 이런 소문이 있어요라고 하면 일단 내부적으로 확인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고 이 정도면 한번 피의자를 소환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그러면 입건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확실한 물증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은 이렇게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내사로 그냥 종결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라 일단은 정식으로 입건을 해서 피의자를 소환을 해 보고 정식 수사를 거친 다음에 결론을 내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봤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물증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입건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선균 씨는 오늘 오후 경찰에 다시 한 번 출석을 합니다. 그 사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왔고 음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태도가 좀 바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실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해경 지휘부가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판단한 근거가 어떤 겁니까?

[김성수]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건데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는 죄명 자체가 업무상에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실이 결국에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까지 이어졌느냐, 이것을 보는 것인데 현재 지금 재판부에서는 퇴선 유도를 하지 않은 부분이 지휘부의 입장에서는 당시 무전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실이 있다라고 보기는 형법상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이고, 당시에 배 자체가 굉장히 과적을 했어요. 과적을 하다 보니까 침몰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휘부 입장에서는 교신만 가지고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고의 대응을 해서 최고의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결과론적인 얘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형사적으로 업무상 과실까지 묻는 것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앵커]

세월호 선장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해경에는 이번에 이렇게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건데 그러면 아무래도 책임이 과적도 그렇고 세월호를 운영한 선장이나 이쪽에 책임이 훨씬 더 무겁다고 본 거네요?

[김성수]

일단은 정부 측에서도 당시에 처음으로 출동했던 정이 있어요. 123정이라고 하는데 그 정장 같은 경우에는 퇴선 유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징역 3년 확정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배가 청해진해운 배였는데, 청해진해운의 조타수라든지 1등항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장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결국에는 정부도 잘못한 부분이 퇴선 유도에 대해서 선장이나 이런 경우에도 있었다고 본 부분이 있었지만 이게 지휘부까지, 그 정장을 넘어서서 지휘부까지 올라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고요. 이것을 비교하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이태원 참사도 이거랑 유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태원 참사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김성수]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1년 정도 됐는데 7명 정도가 지금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법리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안전을 했어야 되는 사람이 소홀했다 이렇게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라든지 이런 것을 묻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에도 만약에라도 이번 법리와 비슷하게 사실관계를 본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지휘부에서 책임을 가져갈 수 있을지를 볼 것인데 다만 사실관계가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바다 한가운데서 있었던 것이고 교신 자체가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신고도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지휘부에서도 만약에 지휘부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7명 전원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단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아예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추단 자체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대법원의 태도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소식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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