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관 인재교류 "파견근무" vs "교육"…법원 판단은[법대로]

김래현 기자 2023. 11. 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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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관 인재교류 파견 중 퇴직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떼간 것은 부당하다는 직원, 이에 회사 측은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었던 만큼 규정에 따른 경비 반환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해외기관 인재교류로 체류 중 퇴직했는데, 회사가 퇴직금 일부를 당시 발생한 교육비 명목으로 제했다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재직 의무 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교육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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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해외 파견" vs "업무 무관 교육"
법원 "교육보다는 업무 목적에 해당해"
퇴직금에서 제외했던 교육비 반환 판결
[서울=뉴시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민사3부 박경모 판사는 지난달 4일 원고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한국수자원공사에 퇴직금에서 제외한 교육비 7754만3603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21년 7월21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전액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3.1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해외기관 인재교류 파견 중 퇴직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떼간 것은 부당하다는 직원, 이에 회사 측은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었던 만큼 규정에 따른 경비 반환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A씨는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다. 해외기관 인재교류로 체류 중 퇴직했는데, 회사가 퇴직금 일부를 당시 발생한 교육비 명목으로 제했다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파견기관에서 근무한 2년은 회사 업무 명령에 따른 사실상 해외 파견 업무라고 주장했다. 이 기간 회사가 지급한 교육비는 장기간 해외 근무에 따른 대가 또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 불가피한 지출이었기 때문에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가 교육비를 제외한 후 퇴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했다고 A씨는 지적했다.

또 자신이 회사 국외근무직원복무규정상 주재원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국외근무 직원 연봉 및 복지후생 규정(복지후생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주재원 연봉과 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A씨는 회사가 교육비 7754만3603원과 주재원에게 지급하는 1억3436만9508원을 본인에게 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A씨는 업무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비 상계처리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재직 의무 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교육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A씨는 해외기관 인재교류에 따라 파견됐기 때문에 복지후생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민사3부(부장판사 손병원)는 지난달 4일 원고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한국수자원공사에 퇴직금에서 제외한 교육비 7754만3603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021년 7월21일부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전액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해외기관 인재교류 목적과 취지가 교육보다는 업무에 있다고 봤다. ▲해외기관 인재교류 목적과 취지 ▲대상자 선정 절차와 파견 기간·방식 ▲회사의 지휘·감독 ▲수행 업무 내용과 회사 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파견근무 기간 관련 분야 경험과 지식을 쌓고, 인적 교류를 늘리는 등 개인적 역량이 강화되는 이익을 얻더라도 근로 과정에서 생기는 부차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A씨의 국외근무수당 등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재원 등에 관한 국외근무수당 지급 의무를 규정한 회사의 복지후생규정을 해외기관 인재교류 대상자인 A씨에게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고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용 금액 지급을 명하며, 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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