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6개월’ 전면금지하나…금융위 “확정 아냐”

최훈길 2023. 11. 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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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까지 6개월간 공매도를 전면금지할 것이란 관측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공매도 전면재개로 가야 한다던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전면금지에 나서면 '정책 뒤집기'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3일 저녁 보도설명자료에서 "공매도 전면금지 추진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전 종목에 공매도를 도입하는 '전면재개'를 추진하다가 돌연 전면금지 발표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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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서 내년 총선까지 전면금지 거론
불법 공매도 논란에 공매도 금지 강수
금융위 신중, 자금 유출·증시 파장 주시
MSCI 전면재개 주장하다 뒤집기 논란
정치 입김에 경제정책 휘둘릴 우려도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 총선까지 6개월간 공매도를 전면금지할 것이란 관측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불법 공매도 논란이 불거지자 공매도 자체를 전면중단하는 ‘강수’를 꺼낸 것이다.

전면금지를 할 경우 자금이 유출되는 등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어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공매도 전면재개로 가야 한다던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전면금지에 나서면 ‘정책 뒤집기’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 전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총선까지 6개월 가량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이영훈 기자)
앞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했다. 이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을 위한 공매도 전면재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지난 달 국감을 거치면서 정치권 기류가 바뀌었다.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 등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돌파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 HSBC의 불법 공매도도 적발됐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공매도를 3~6개월 간 전면중단하고 제도개선을 하자고 제안했다.

관련해 공매도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는 3일 저녁 보도설명자료에서 “공매도 전면금지 추진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전면금지 여부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며 고심 중인 분위기를 전했다.

그동안 공매도 전면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 그런데 이같은 경제위기 상황도 아닌데 정치적 입김 등에 따라 전면금지를 할 경우 자금이탈 등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준석·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실증연구에서 “공매도 금지는 가격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변동성을 확대하며, 시장 거래를 위축시킨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는 엄벌해야 하지만 공매도 자체는 주가 거품을 걷어내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전 종목에 공매도를 도입하는 ‘전면재개’를 추진하다가 돌연 전면금지 발표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치적 입김에 따라 경제정책이 휘둘리면, 한국 증시 및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신뢰가 결국 훼손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는 “선진국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전면재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 한다”며 “지금은 전면중단을 논할 때가 아니라 시급히 전산화, 상환 기간·담보비율 조정 등 제도개선부터 논의·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는 오는 21일 금융위 제도개선안을 토대로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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