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유튜브 멤버십’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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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3일) 이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멤버십 구독료 모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10만 7천 명이 구독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 유료 멤버십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지난달 말 밝혔습니다.
멤버십 가입료는 월 990원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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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3일) 이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멤버십 구독료 모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10만 7천 명이 구독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 유료 멤버십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지난달 말 밝혔습니다.
멤버십 가입료는 월 990원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진정인을 조만간 소환해 진술을 들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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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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