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유튜브 채널 멤버십' 법위반 의혹 내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유튜브 채널을 통한 멤버십 후원금 모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진정서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다만 이 채널이 이 대표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유튜브 채널을 통한 멤버십 후원금 모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진정서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의 유료 회원제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앞으로 실제 회원제로 여러가지 오프라인 소통등을 할 수 있고, 별도로 설문조사나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유튜브 멤버십기능을 이용해 보고자 한다"며 "유튜브에서 지정가능한 최저액수인 월 990원으로 멤버십을 구성했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 채널이 이 대표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