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유튜브 채널 멤버십' 법위반 의혹 내사

홍연우 기자 2023. 11. 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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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유튜브 채널을 통한 멤버십 후원금 모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진정서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다만 이 채널이 이 대표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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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멤버십 통해 후원금 모금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은 이 전 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무실로 향하는 모습. 2023.11.0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유튜브 채널을 통한 멤버십 후원금 모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진정서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의 유료 회원제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앞으로 실제 회원제로 여러가지 오프라인 소통등을 할 수 있고, 별도로 설문조사나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유튜브 멤버십기능을 이용해 보고자 한다"며 "유튜브에서 지정가능한 최저액수인 월 990원으로 멤버십을 구성했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 채널이 이 대표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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