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보건소, 6~17일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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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보건소는 6~17일 '2023년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지도단속은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으로 3개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야간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금연구역 △유치원·어린이집 등 영유아 이용시설 경계 10m 이내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과 버스 승강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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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보건소는 6~17일 ‘2023년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지도단속은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으로 3개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야간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금연구역 △유치원·어린이집 등 영유아 이용시설 경계 10m 이내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과 버스 승강장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등이다.
시 보건소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지정의무(금연구역 표지판 부착)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한 후 반복 적발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직·간접 흡연 피해 예방은 물론 사회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상담 및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문의하면 된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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