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보건소, 6~17일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송원섭 기자 2023. 11. 3.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계룡보건소는 6~17일 '2023년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지도단속은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으로 3개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야간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금연구역 △유치원·어린이집 등 영유아 이용시설 경계 10m 이내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과 버스 승강장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적발 시 10만원 과태료
계룡보건소 전경. /뉴스1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보건소는 6~17일 ‘2023년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지도단속은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으로 3개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야간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금연구역 △유치원·어린이집 등 영유아 이용시설 경계 10m 이내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과 버스 승강장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등이다.

시 보건소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지정의무(금연구역 표지판 부착)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한 후 반복 적발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직·간접 흡연 피해 예방은 물론 사회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상담 및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문의하면 된다.

sws394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