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왕판 돌려차기' 남성에 징역 21년 6월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때린 후 성폭행 하려한 이른바 '의왕판 돌려차기'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틀 전인 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23)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1년 6월을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때린 후 성폭행 하려한 이른바 ‘의왕판 돌려차기’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틀 전인 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23)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 10년, 취업제한 10년 등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7월 5일 낮 12시 10분쯤 의왕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여성 B씨의 목을 눌러 넘어뜨리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 수 차례 때린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비상계단으로 끌고가 B씨를 성폭행하려다 피해자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에겐 또 경찰에 체포된 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파손하고(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거나(공연음란)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에게 발길질(공무집행방해)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은 “범행이 매우 포악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일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 맞춰드립니다"... 전청조가 동원한 사기 도우미, '역할 대행'의 그늘
- 파리 19금 쇼 출연 탓?...블랙핑크 리사, 중국 SNS 삭제됐다
- "엄마였어요. 아이들은 입양 갔고, 저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 "매립장 온다고?" "농어촌 전형은?"… 서울 편입설에 술렁이는 김포
- '궁금한 이야기' 전청조, 가슴절제 수술 부위 공개 '초강수'
- 에스토니아 사계절이 집 안으로...자연과 교감하는 단층집
- [단독] '나 홀로 탑승' 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 법원 "부당한 차별"
- 유도만능줄기세포, 파킨슨병 10명 임상 내년 시작… "안전성 높인 치료 플랫폼 완성"
- [단독] "얼마나 더 맞아야…" 김승희 딸 학폭 피해자 소송 제기
- '친윤 핵심' 이철규, 총선 영입 진두지휘...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