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늙는 사람 많아질텐데…“거주지역 내 요양시설 늘려야”

김소진 2023. 11. 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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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1인가구 증가에 발맞춰 지역사회 거주에 방점을 둔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층 1인가구 증가세와 함께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비해 요양시설 확충과 시설 서비스 내실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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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공백으로 시설수요 늘 듯
서비스 내실화 방안 검토 필요

고령층 1인가구 증가에 발맞춰 지역사회 거주에 방점을 둔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KiRi 리포트-독거·무배우 노인의 요양시설 수요와 과제’를 내놨다.

고령층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10월 내놓은 ‘장래가구추계(시도편)’에 따르면 60세 이상 1인가구는 2020년 218만2000가구에서 2040년 474만3000가구로 117.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질병으로 거동이 힘든 고령층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정부가 현금·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크게 재가·시설·특별현금 급여 세가지로 나뉜다. 재가급여는 방문 요양·목욕·간호 등 ‘가정’에서,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요양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행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우선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 1∼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지만, 3∼5등급은 재가급여를 제공받는다. 가족 돌봄이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령층 1인가구는 돌봄 공백으로 불가피하게 재가급여 대신 요양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가급여 수급자 가운데 건강이 나빠지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겠다는 응답은 전체 가구 유형 가운데 1인가구(본인 46.6%, 가족 80.1%)에서 가장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 내 돌봄 불가 등을 사유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3∼4등급은 2022년 기준 17만8648명으로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의 6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층 1인가구 증가세와 함께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비해 요양시설 확충과 시설 서비스 내실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인요양시설은 4346곳으로 정원은 21만6784명이다. 또 다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정원(1만5451명)을 더해도 23만명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송 연구위원은 특히 고령층의 지역사회 지속 거주에 방점을 두고 요양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농촌에서 평생 살다가 근처에 요양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 적응이 어려운 사례가 많다”며 “고령층이 익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거주지역 내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공급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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