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상을 생일상처럼 차려도 되나요?’… 성균관 “좋습니다”

김청환 2023. 11. 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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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상을 생일상처럼 차려도 된다는 성균관 측의 권고가 나왔다.

위원회는 "고인이 생전에 즐기던 음식을 올리거나, 간소한 반상 차림을 제사상에 올려도 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제사상 모범 사례로 기제의 경우 과일 3종과 밥·국·술에 떡, 나물, 나박김치, 젓갈(식해), 식혜, 포, 탕, 간장 등을 곁들이는 것이 제시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제사 절차상 제주가 향을 피우고 모사기에 술을 세 번 나눠 부으면 참가자가 다 함께 두 차례 절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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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대신 초저녁 제사, 한글 축문도 허용”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이라도 정성 중요”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는 2일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전통제례 보존 및 현대화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의 진설을 살펴보면 기제(조상의 사망일에 지내는 제사)의 경우 밥과 국, 술과 과일 3종 등을 포함해 간소화했다. 그래픽=뉴스1

제사상을 생일상처럼 차려도 된다는 성균관 측의 권고가 나왔다. 제사에 거부감이 커지는 세태를 반영한 국내 유교 중앙본부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통제례 보존 및 현대화 권고안'을 발표했다. 제사 음식은 줄이고 제사를 지내는 이들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조상이 돌아가신 날 지내는 '기제'(忌祭)의 경우 대개 돌아가신 당일 첫 새벽(자시·子時, 오후 11시~오전 1시)에 지내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가족 합의하에 돌아가신 날 초저녁(오후 6~8시)에 지내도 좋다고 권고했다. 추모의 마음이 형식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제사 음식준비도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할 수 있다는 권고가 나왔다. 위원회는 “고인이 생전에 즐기던 음식을 올리거나, 간소한 반상 차림을 제사상에 올려도 된다”고 조언했다. 부모님 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함께 제사를 지낼 수 있으며, 제기가 없으면 일반 그릇을 써도 된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하지만 제사상 모범 사례로 기제의 경우 과일 3종과 밥·국·술에 떡, 나물, 나박김치, 젓갈(식해), 식혜, 포, 탕, 간장 등을 곁들이는 것이 제시됐다. 조상의 묘에서 지내는 '묘제'(墓祭) 진설로는 술, 떡, 포, 적(생선이나 고기 따위를 양념하여 대꼬챙이에 꿰어 불에 굽거나 지진 음식), 과일, 간장을 곁들이는 것을 예시로 내놓았다.

한글 축문도 허용됐다. 위원회는 축문을 한문이 아닌 한글로 써도 되며, 신위는 지방 대신 사진을 이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제사 절차상 제주가 향을 피우고 모사기에 술을 세 번 나눠 부으면 참가자가 다 함께 두 차례 절을 한다. 이후 술을 한 번 올린 후 축문을 읽고 묵념한다. 그다음에는 참가자들이 두 번 절하고 상을 정리하며 축문을 태우고 제사를 마친다.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은 이번 권고안에 대해 “제사 관습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며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이라도 정성을 다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에는 제사 관습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영향을 미쳤다. 위원회가 20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5.9%가 ‘앞으로 제사를 지낼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음식이나 형식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4.9%에 달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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