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적발에 박차···노동계 “편파 행정”

김지환 기자 2023. 11. 2. 15: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기획근로감독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2일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운영,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를 감독한 결과 사업장 62곳 중 39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노동부 감독은 부당노동행위 중 노사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에만 초점을 맞춘 편파적 방식이라며 반발했다.

노동부는 지난 5~7월 근로시간면제 실태조사 결과 480곳 중 63곳(13.1%)에서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며 그 후속조치로 추가 감독을 진행해왔다. 이날 발표한 중간 결과는 지난 9월18일부터 지난달 13일 사이 62곳을 감독한 결과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09년 노사정 합의로 도입됐다. 노사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인원을 정할 수 있다.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적발된 위법사항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위법한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 승인 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초과하거나 ‘파트타임’ 면제자 4명을 ‘풀타임’으로 사용하는 등 면제시간 한도를 1만8000여시간 초과한 사례가 있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외에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상급단체 파견을 추가 허용하거나 교섭 여부와 관계없이 교섭 기간(약 4개월) 전체를 유급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운영비 원조와 관련해선 1년간 노조에 총 10억4000여만원 지원, 노조사무실의 직원 급여 전액 지원, 노조 전용 승용차 10대(렌트비 약 1억7000만원)와 유지비(약 7000만원) 지원 등의 사례가 있었다.

노동부는 위법이 확인된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했으며 불응 시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이달 말까지 추가로 약 14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다”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노동부 감독은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은 정부의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고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 “노조를 흠집 내고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협작”이라며 “정부가 노사자율을 훼손하고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예상한 대로 단체협약 체결 경위·노조활동 현황·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확인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만 따진, 노조 공격 목적의 근로감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어선 상급단체 파견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상급단체 활동이나 초기업노조 활동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손봐야 한다”며 “노사관계 현실은 변화하는데 기업별 노조체계만을 기준으로 노조 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노조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눕히는 것과 같다”고 짚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