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윤·공시현·정성민 등 158명, 2024 K리그 우선지명...13명은 프로직행

강예진 2023. 11. 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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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 21개 구단의 우선지명선수를 발표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K리그1,2 21개 구단의 우선지명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K리그 각 구단은 매년 9월말까지 산하 유소년 클럽 소속 선수 중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우선지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우선지명을 받은 158명 중 K리그1에서는 11명, K리그2는 2명이 프로로 직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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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에서부터 김도윤-공시현-정성민. 제공 | 프로축구연맹


[스포츠서울 | 강예진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1개 구단의 우선지명선수를 발표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K리그1,2 21개 구단의 우선지명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K리그 산하 유스팀 소속의 유망주 총 158명이 소속 구단의 우선지명을 받게 됐다. 이 중 13명은 프로로 직행한다.

K리그1에서는 12개 전 구단에서 총 99명의 유소년 선수들을 지명했다. 울산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11명), 수원FC(10명), 서울, 수원삼성(각 9명), 대구, 포항(각 8명), 강원, 인천, 전북, 제주(각 7명), 대전(4명) 순이다.

K리그2에서는 김포, 안양, 천안, 충북청주를 제외한 9개 팀이 총 59명을 지명했다. 최다는 10명을 지명한 서울 이랜드였으며, 전남, 부천(각 9명), 부산(8명), 성남(6명), 경남, 안산, 충남아산(각 5명), 김천(2명)이 뒤를 이었다.

K리그 신인선수선발 방식은 ‘우선지명’과 ‘자유선발’로 나눠진다. K리그 각 구단은 매년 9월말까지 산하 유소년 클럽 소속 선수 중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우선지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우선지명의 효력기간은 졸업한 해부터 3년 동안이고(대학 휴학, 해외 진출, 병역복무 등 기간 제외), 그 기간 내에 선수가 우선지명구단에 입단하지 않으면 우선지명 효력은 없어진다.

우선지명선수의 입단 조건은 계약기간 1년~5년, 기본급 2700만원~3600만원이고, 최고 1억500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계약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첫 시즌 기본급은 3600만원으로 고정된다. 우선지명선수 이외의 모든 선수는 자유선발 방식으로 프로구단에 입단할 수 있다.

이번 우선지명을 받은 158명 중 K리그1에서는 11명, K리그2는 2명이 프로로 직행한다. 이미 구단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한 강민성, 김도윤, 안치우, 이재훈(이상 수원FCU18), 공시현(전북U18)과 2023 GROUND.N K리그 유스 챔피언십 우승을 이끈 정성민(수원삼성U18) 등이 대표적이다. kkan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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