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된 의뢰인 회장 딸 성추행한 변호사…징역형 집유

김대성 2023. 11. 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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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인인 중견 업체 회장이 구속수감된 뒤, 그의 대학생 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현직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의뢰인이던 한 업체 오너의 딸 A씨를 불러내 성추행하고, 집으로 찾아가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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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죄책 무거워"
법원 "생활비·가석방 등 도움 필요했던 상황"
변호사가 자금 관리…매달 생활비 지급받아
[아이클릭아트 제공]

사건 의뢰인인 중견 업체 회장이 구속수감된 뒤, 그의 대학생 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현직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의뢰인이던 한 업체 오너의 딸 A씨를 불러내 성추행하고, 집으로 찾아가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당시 A씨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고, 김 씨는 A씨의 부친보다 3살 가량 많은 나이였다.

A씨의 부친은 2017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였다. 부친 회사의 법률 자문 및 소송 대리 등을 위임 받아 수행하던 김씨는 부친의 주식 대금 등을 관리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구속으로 해외 유학 생활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A씨는 아버지의 자금을 관리하는 김씨한테서 돈을 받아 주거·생활비 등을 받아썼다. 또한 부친의 가석방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김씨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

부친의 가석방 심사를 앞둔 2019년 6월23일 김씨는 A씨를 한강공원으로 불러내 성추행했다. 이어 같은 해 7월17일까지 6차례 더 지속했다. 7월 18일에는 산책을 마치고 귀가하는 A씨 집에 따라 들어가 강제로 입을 맞췄다. 부친의 건강을 걱정해서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던 A씨는 고민 끝에 2020년 2월 김씨를 고소했다. 경찰과 검찰의 사건 조사가 늦어져 2021년 7월에야 이 사건이 법원에 넘어갔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움을 받고 있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차례 추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명백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경위와 전후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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