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여자로 보여" 증손녀뻘 학생 성폭력…86세 공연계 원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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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세 공연계 원로가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교에서 스무살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공연계 원로 송모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 씨는 지난 4월 안산에 있는 예술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던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대학교 내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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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86세 공연계 원로가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교에서 스무살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공연계 원로 송모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송 씨는 지난 4월 안산에 있는 예술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던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대학교 내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야, 많이 입었네. 뭐 이렇게 많이 입었어?", "네가 여자로 보이고 너무 예뻐. 그래서 그래. 그냥 학생으로 보이지가 않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지위 및 권력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거절하고 수사 기관이 경고하는 데도 범행 이후 수차례 연락해 추가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은 성추행, 성폭행의 충격으로 여러 차례 자해를 시도했으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범행 사실이 확인되자 송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조치와 동시에 교내 출입을 제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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