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에 만든 상속·증여세, 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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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속·증여세 과세구간과 세율은 2000년에 만든 것인데 20년이 넘도록 동일하다. 물가 상승과 국민소득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배우자간 재산의 이전은 공유의 성격이 있기에 배우자 공제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상속·증여세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박 회장은 "무조건 세금을 줄여주자는 것이 아니라, 세법이 바뀌지 않아 종전보다 부담이 커진 것에 대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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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한도 늘리고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필요"
"법인세 단순화, 글로벌 스탠더드…증세보다 지출 축소"
"국세청, 국민의식 맞춰 절차 준수노력 기울여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현재 상속·증여세 과세구간과 세율은 2000년에 만든 것인데 20년이 넘도록 동일하다. 물가 상승과 국민소득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배우자간 재산의 이전은 공유의 성격이 있기에 배우자 공제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박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상속·증여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999년 설립된 한국 최초 납세자 대변 시민사회단체로, 박 회장은 지난 2월 1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상속·증여세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박 회장은 “무조건 세금을 줄여주자는 것이 아니라, 세법이 바뀌지 않아 종전보다 부담이 커진 것에 대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작년(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와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상속·증여세 과세구간·세율이 정해진 2000년 대비 각각 70.6%, 170% 상승했다.
특히 박 회장은 배우자 상증세 공제한도(상속 5억원, 증여 6억원)는 확대할 필요가 크다고 봤다. 그는 “상속증여세는 세대를 넘어 부의 무상이전이 있을 때 작동해야 한다”며 “다만 배우자간 상속이나 증여에는 과세하지 말자는 입장이긴 하나, 갑작스러운 변화이기에 배우자공제 한도를 2배 정도로 늘려 먼저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 회장은 상속세를 현재처럼 유산 총액에 과세하는 것이 아닌 상속인이 받는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일부에서 제안하는 자본이득세(상속 후 시세차익에 대해서만 과세) 방식에 대해서는 “상속단계에서 당장 세금 내지 않는 것에 대한 정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대치 끝에 1%포인트 인하에 그쳤던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세수부족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낮추자고 이야기할 타이밍은 아니다”면서도 “4단계 누진구조는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최고세율 24%의 4단계 누진구조로 대기업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경제협력개발개구(OECD) 회원국 중 미국을 포함한 24개국은 단일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며, 4단계의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뿐이다.
그는 “세제가 다른나라와 너무 달라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줄 필요는 있겠으나, 이를 세율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심각한 세수결손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증세보다는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을 최소화하고, 이미 목적을 달성한 카드사용 소득공제 등 비과세·감면도 다시 들여다볼 것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국세청이 납세자 권리보장을 위해 세무조사 등을 진행시 절차적 노력을 기울일 것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국세청 외부개방직인 납세자보호관(국장급)을 역임했다. 그는 “국세청은 여전히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절차를 좀 위반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다”며 “국민의식이 높아진 만큼 절차적 노력을 더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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