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여사 ‘잔고증명 위조 공범’ 혐의 관련 고발인 조사

황다예 2023. 11. 1. 16: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머니인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범행에 공모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세행은 지난 7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김건희 여사를 사문서위조행사 공모공동정범 등의 혐의로, 최은순 씨를 소송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머니인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범행에 공모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1일) 오후 2시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 김한메 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대표는 고발인 조사에 참석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은 2023년 7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신안저축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4차례 위조하여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람은 다름 아닌 영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 감사인 김 모 씨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사회적 통념상 피고인 최은순이 자신의 딸인 김건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코바나컨텐츠 전 감사인 김 모 씨와만 이 사건을 공모하고 실행했다는 검찰의 논리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발인 김건희 씨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어머니인 최은순 씨와 함께 공모했다고 보는 것이 사회적 통념과 경험칙에 더 부합하므로 사문서위조행사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사세행은 지난 7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김건희 여사를 사문서위조행사 공모공동정범 등의 혐의로, 최은순 씨를 소송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해당 고발 건은 서울경찰청을 거쳐 지난 9월 말 용산경찰서에 배당됐는데, 김 대표는 "배당 과정에서 최은순 씨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나 수사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