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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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접수받는다고 1일 밝혔다.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도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화성시 청년청소년정책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청소년의 자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청을 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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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화성지역화폐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 지원
[아이뉴스24 김규리 기자]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접수받는다고 1일 밝혔다.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도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4분기 신청대상자는 1998년 10월 2일생부터 1999년 10월 1일생이다.
적격여부가 확인되면 12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이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성시 청년청소년정책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청소년의 자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청을 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규리 기자(gyuri@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