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안 사는데…'수상한 할아버지' 아파트 돌며 택배 들고 사라졌다
류원혜 기자 2023. 11. 1. 13:53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물을 수차례 훔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 절도 혐의로 18회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아파트 현관문 앞에 배송된 택배물을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에 배달된 6만4900원 상당의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가 들어있는 택배물을 훔쳐 달아났다.
지난 4월 5일에는 같은 아파트에 놓인 1만5000원 상당의 테니스공, 같은 달 7일에는 18만원 상당의 멜빵바지가 담긴 택배물을 절취했다.
6월 24일에는 서대문구 다른 아파트에 배달된 1만3718원 상당의 벨트 1개와 990원 상당의 티셔츠 하나가 담긴 택배물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행을 4차례나 반복적으로 행했고, 과거 절도 혐의로 18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 물품이 대부분 회수된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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