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 "장학관 위주 특혜성 인사정책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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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만사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울산교총)가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 위주의 이른바 '관(官) 주도' 승진시스템은 특혜성 인사 정책이라며 즉각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장학관 경력으로 교장으로 바로 인사발령의 경우 해당 교장은 학교 현장을 이해하지 못해 직장 내 갈등의 요인이 된다"며 "울산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전직 규정 제16조1의 2항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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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인사가 만사다.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울산교총)가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 위주의 이른바 '관(官) 주도' 승진시스템은 특혜성 인사 정책이라며 즉각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청 간부급인 장학관에서 일선 학교장으로의 인사 발령이 대표적인 특혜 인사라며 개정을 요구했다.
울산교총은 1일 성명을 내고 "울산시교육청은 특혜성 인사 정책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장학사와 일선 학교 교사 출신 교감 자격증 취득자 간 등급별 평정점이 장학사가 교사보다 유리하도록 제정된 승진규정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은 비합리적으로 제정된 규정으로 현장 경시 풍조 사상, 전문직 카르텔이 충분히 반영되는 관(官)주도 승진시스템이 고스란히 반영된 규정"이라며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요소가 담긴 규정은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울산교총은 "교육청 인사 정책은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며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전문직 인사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학관 경력으로 교장으로 바로 인사발령의 경우 해당 교장은 학교 현장을 이해하지 못해 직장 내 갈등의 요인이 된다"며 "울산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전직 규정 제16조1의 2항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울산시교육청 인사 규정 제16조(교육전문직의 전직) 1항의 2에 따르면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교육 전문직원으로서 교장 경력이 있거나 교육 전문직원으로 2년 이상 계속 재직하고 교감 또는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관 경력이 있는 자는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다' 고 명시돼 있다.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은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며 "공정한 인사가 추진돼야 교직원들은 자기 자리에서 매진하게 된다. 교육청은 조속히 불합리하고 특혜성 있는 인사 규정은 개정해 교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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