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문영호 기자 2023. 11. 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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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1998년 10월 2일~1999년 10월 1일 출생자)이 대상이다.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http://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준영 청년청소년정책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청소년의 자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상자라면 꼭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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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화성시 24세 청년 대상
행복화성지역화폐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지원
화성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1998년 10월 2일~1999년 10월 1일 출생자)이 대상이다.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해서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http://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적격여부가 확인되면 다음달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행복화성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이준영 청년청소년정책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청소년의 자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상자라면 꼭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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