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급자격 24만명 기초연금 못 받았다… 기초연금 수급률 67.4%

권도경 기자 2023. 11. 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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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이 목표치인 70%를 밑돈 가운데 지급 대상 중 24만명 가까운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이나 일시금 수급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거주 불명자,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이나 일시금 수급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정부는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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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이 목표치인 70%를 밑돈 가운데 지급 대상 중 24만명 가까운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이나 일시금 수급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925만116명 중 623만8798명이 기초연금을 받았다. 수급자 수는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역대 최다 인원이다. 수급률은 전년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67.4%를 기록했다.

지난해 노인인구의 70%가 647만5081명인데, 여기서 수급자 수를 뺀 23만6283명이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타지 못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데 올해는 32만2000원이다.

정부는 하위 70%가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올해는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 이다. 선정기준액은 목표 수급률을 달성하기 위해 하위 70%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받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정하지만, 매년 수급률 70%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거주 불명자,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이나 일시금 수급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정부는 추정한다. 현행 기초연금법에서 특수직역 연금이나 일시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빠져 있다.

수급률은 각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났다. 시도 중에서는 서울이 55.5%로 최저였다. 세종(56.6%), 제주(62.1%), 경기(62.8%) 등도 낮은 편이었다. 반면 전남(80.2%), 경북(75.9%), 전북(75.6%) 등은 높았다.

시군구 단위에서 살펴보면 서울 서초구가 25.3%, 강남구가 26.2%로, 이들 지역 거주 노인 4명 중 1명만 기초연금을 탔다. 반면에 강북구는 수급률이 74.4%나 됐다. 같은 서울 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장 수급률이 높은 곳은 전남 완도군(88.8%)으로 가장 낮은 서울 서초구의 3.5배나 됐다. 이어 전남 고흥군(88.7%), 신안군(87.1%), 진도군(86.7%) 순으로 높았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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