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있는 24만명 못 받아…수급률 67.4%

신정은 2023. 11. 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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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받지 못한 노인들이 2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925만116명 중 623만8798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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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받지 못한 노인들이 2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925만116명 중 623만8798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했다.

수급자 수는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역대 최다 인원이다. 수급률은 전년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67.4%를 기록했다.

작년 노인인구의 70%가 647만5081명인데, 수급자 수를 뺀 23만6283명이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타지 못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하위 70%가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이 선정기준액은 목표 수급률을 달성하기 위해 하위 70%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받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정하지만, 매년 수급률 70%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수급액의 경우 30만원이 기준이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올해는 32만2000원이다.

수급률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거주 불명자,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이나 일시금 수급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기초연금법에서 특수직역 연금이나 일시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빠져 있다.

작년 수급자(부부합산 기준)는 평균 1억7174만5696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67만8526원의 월소득이 있었다.

소득평가액(근로소득+소득환산 재산)이 ‘0원’인 경우도 수급자의 20.1%(125만1962명)에 달했다.

소득이나 땅값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과 도시 지역의 수급률이 비수도권이나 농촌지역에 비해 훨씬 높았다.

시도 중에서 수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55.5%)이다. 이어 세종(56.6%), 제주(62.1%), 경기(62.8%) 등이었다.

반면 전남(80.2%), 경북(75.9%), 전북(75.6%) 등은 수급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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