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생닭에 벌레 우글우글”…조사 결과 딱정벌레 유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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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중에 판매된 하림 브랜드 생닭에서 벌레가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내 한 대형마트에서 '하림 동물복지 생닭'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닭의 목 껍질 아래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다량 발견했다고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신고했다.
식약처는 하림 생산 공장 관할 지자체인 전북 정읍시에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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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내 한 대형마트에서 ‘하림 동물복지 생닭’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닭의 목 껍질 아래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다량 발견했다고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신고했다.
식약처는 하림 생산 공장 관할 지자체인 전북 정읍시에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다.
정읍시와 방역업체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이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릿과 유충임을 확인했다.
거저리는 국내 육계 농가 대부분에서 확인된다. 병아리에 상처를 입혀 스트레스와 함께 생장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살모넬라 등 가금류 질병을 전파하고, 나무나 우레탄 등에 파고 들어가 축사 단열재에 손상을 입히기도 한다.
정읍시는 농장 깔짚에 서식하던 거저리 유충을 닭이 출하 전 절식 기간에 섭취했고, 도축 과정에서 모이주머니가 제거되던 중 터지며 유충이 식도 부분에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식약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는 하림 측에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곤충 등 이물이 발견됐을 때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품목 제조정지 5일, 3차 위반은 품목 제조정지 10일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하림 측으로부터 재발 방지 방안을 받은 뒤 적절성을 검토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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