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장기요양 수가도 2.92% 상승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3. 10. 3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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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재정 여건과 물가·금리 등 고려 2018년 이후 최저 수준 인상
중증 재가 수급자의 보장성 강화·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추진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자료=보건복지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이 최근 물가와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결정됐다. 장기요양 수가도 소폭 인상되고,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촉진시킨다는 방안도 나왔다.

31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보험료율은 2023년도 대비 1.09% 인상된 것으로,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다. 이에 따라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6860원으로 전년보다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험료율은 제도 발전 필요성,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장기요양 수가를 인상하고 주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인상된다. 특히, 입소정원이 5~9명인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 기관의 경우에는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상분을 반영했다. 이번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의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2490원 인상된 8만4240원이 될 전망이다. 한 달간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52만7200원이고, 본인부담률 20% 기준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50만5440원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1·2등급인 중증 재가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를 도입한다. 이는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와 종일방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재택의료센터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요양보호사 승급체계를 도입한다. 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며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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