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율 내년 1.0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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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을 앓는 국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년도 보험료율이 소득 대비 0.9182%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14.9%, 2019년 19.4%, 2020년 24.4% 등 줄곧 오르다가 2021년 15.6%, 2022년 8.5%, 2023년 5.9%, 2024년 1.09%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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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을 앓는 국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년도 보험료율이 소득 대비 0.9182%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 2017년 동결 이후 최저 수준 인상률이다. 올해(0.9082%)보다는 1.09% 인상된 것으로 내년 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6860원으로 올해(1만6678원)보다 182원 늘어날 전망이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14.9%, 2019년 19.4%, 2020년 24.4% 등 줄곧 오르다가 2021년 15.6%, 2022년 8.5%, 2023년 5.9%, 2024년 1.09%로 줄었다.
정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이 늘었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인상률을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대비 보험료율은 올해(12.81%)보다 1.09% 오른 12.95%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와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가사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켜 지원하는 시설급여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돕는 재가급여,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원하는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돼 운영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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