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 전년대비 1.09% 인상…건강보험료의 12.95%로 확정

홍혜림 2023. 10. 3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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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을 앓는 국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년도 보험료율이 '소득대비 0.9182%'로 확정됐습니다.

건강보험료율 대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올해12.81%보다 1.09% 오른 12.9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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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을 앓는 국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년도 보험료율이 ‘소득대비 0.9182%’로 확정됐습니다.

건강보험료율 대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올해12.81%보다 1.09% 오른 12.95%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동결 이후 보험료율이 최저 수준으로 인상됐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원 등 시설입소를 지원하거나 집에 있을 경우 목욕, 간호, 가사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건강보험료 납부시 통합 징수됩니다.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 6천860원으로 올해 1만 6천678원보다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14.9%, 2019년 19.4%, 2020년 24.4%로 오르다가 2021년부터 15.6%, 2022년 8.5%, 2023년 5.9%, 2024년 1.09%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늘어 지출이 증가했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인상률을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은 본인 부담 보험료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투입되는데 내년도 국고지원금은 2조 2천268억 원으로 올해 1조 9천916억 원보다 11.8% 확대 편성됐고, 국회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확대된 국고지원금으로 내년에 장기요양 수급자 약 110만 명이 재가·시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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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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