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

김태주 기자 2023. 10. 3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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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09% 오른다.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인상률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31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보험료율(0.9082%)보다 0.01%포인트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2원 증가한 1만6860원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65세 이상과 치매·뇌혈관 질환자 등이 대상이다. 심사를 거쳐 1~2등급을 받으면 요양원 등 시설 입소가 가능하고, 3~5등급은 집에서 서비스 지원을 받는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전년도 대비 2018년 14.9%, 2019년 19.4%, 2020년 24.4%, 2021년 15.6%, 2022년 8.5%, 올해 5.9% 올랐다. 내년 1.09%는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인상률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늘어 지출이 증가했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최저 수준 인상과 함께 장기요양 수가를 평균 2.92% 인상하기로 했다.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를 고려해 노인요양시설(3.04%), 방문 요양(2.72%), 방문 목욕(3.06%)보다 단기 보호(11.46%)와 공동생활가정(3.24%)의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 이용 시 하루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8만1750원에서 8만4240원으로 2490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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