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95%…전년비 1.09%↑

이지현 2023. 10. 3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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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23년도 0.9082% 대비 1.09% 인상된 0.9182%로 결정됐다고 31일 밝혔다.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다.

보험료율 최저 수준 인상과 더불어, 장기요양 수가를 인상하고 주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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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확정
월 평균 보험료 1만6860원…182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폭 인상된다. 건강보험료 대비 12.95%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23년도 0.9082% 대비 1.09% 인상된 0.9182%로 결정됐다고 31일 밝혔다.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납부하는데, 2024년부터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적용하게 된다.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6860원으로 올해(1만6678원)보다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2조2268억원)은 2023년(1조9916억원) 대비 11.8% 확대 편성됐다. 내년도 약 110만명에 가까운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가 및 시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보험료율 최저 수준 인상과 더불어, 장기요양 수가를 인상하고 주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인상된다. 특히,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과 단기보호 기관의 경우에는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상분을 반영했다.

복지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 및 종일방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재택의료센터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요양보호사 승급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특정 조건을 (불)충족 시 수가를 (감)가산)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라며,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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