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순환선, 배곧대교 없으면 교통난 더 악화" 시흥시, 국책사업 지정 필요성 제기

2023. 10. 3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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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상 대규모 국책사업은 습지 행위제한 적용 배제… 제2순환선 교통량 9천대 분산 예상

[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경기 시흥시가 추진 중인 역점사업 중 하나인 '배곧대교 건설사업'이 행정소송 절차를 밟는 등 지체되는 가운데 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책사업으로 지정받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 타당성 평가 교통수요 분석' 결과를 살펴봤을 때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교통수요 해소에 배곧대교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만큼, 두 사업이 함께 진행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배곧대교 조감도 ⓒ시흥시

31일 시흥시 등 배곧대교 건설 사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배곧대교는 시흥시 정왕동과 송도를 잇는 총 1.89㎞, 왕복 4차로 교량이다.

2016년 7월 민자적격성조사를 끝내고 2020년 실시협약을 체결했지만, 2021년 12월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국제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람사르습지'가 훼손되고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의 이동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시흥시는 지난해 3월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며, 지난 2월부터는 행정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이처럼 사업이 지체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제적으로도 훼손 사례가 없다시피 한 람사르습지에 대한 보존 목적이 가장 크다. 앞서 람사르협약 사무국은 2014년 7월 송도 6·8공구 인근 2.5㎢, 11공구 인근 3.61㎢ 등 송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총 6.11㎢를 람사르습지로 지정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자 사업 관계자들은 배곧대교 건설사업이 국책사업으로써 지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습지보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르면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 등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개발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습지행위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는 상황이지만,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우선 법적으로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처럼 배곧대교가 국책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건설이 늦어지는 등 사업 추진 자체가 불분명해질 경우, 국토부 국책사업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안산~인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한국도로공사가 2019년 10월 내놓은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 타당성 평가 교통수요 분석' 용역 결과 배곧대교 없이 도로가 운영될 경우, 2030년 기준 오이도IC~남송도IC 구간에서만 매일 7만4471대가 지나가면서 국토부의 '2020 도로업무편람기준'상 'D등급(6만7300대~8만4100대, 속도 및 방향조작이 상당히 제한되며, 운전자가 느끼는 안락감이 나쁜 수준으로 떨어지는 정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배곧대교와 함께 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9000대(약 12%) 수준의 통행량이 분산돼 6만5471대가 지나가면서 C등급(5만1300대~6만7300대, 다른 차량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통행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시작하며, 교통류 내의 운전자가 주위를 기울여야 하는 상태) 범위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경우 국책사업으로 지정돼 사업 추진에 법적 문제가 없는 반면, 민간투자사업이자 시흥시에서 추진 중인 배곧대교의 경우 람사르습지 훼손에 대한 우려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다.

시흥시에 따르면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은 약 1.45㎞ 구간이 지날 예정이며, 배곧대교의 경우 878m가 지날 예정이다. 특히 배곧대교의 경우 교각이 점유하는 면적은 167㎡(50.5평) 수준으로 해당 구간 람사르습지 총 면적의 0.0046%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배곧대교를 제외한 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만 건설될 경우, 자칫 광역권 발전전략 추진사업으로써 마련된 해당 도로가 심한 교통난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현재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습지행위허가 대상인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주민들의 역점사업이자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별도 예산반영이 필요 없으며, 향후 제2순환선 등 국책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반드시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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