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182원 증가

김향미 기자 2023. 10. 3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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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31일 오후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왼쪽 두 번째) 주재로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있다. 복지부 제공

내년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내야 할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액의 12.95%로 결정됐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보다 182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182%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의 12.95%에 해당한다.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6678원에서 182원 오른 1만6860원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제도의 발전 및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최소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이들 중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2007년 제도 시행 후 수급자는 꾸준히 늘어 올 8월 기준 107만6000명이다.

고령화와 서비스 확대 등 수요가 증가하면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8년 이후 매년 증가했다. 다만 내년 인상률(1.09%)은 2018년 이후 가장 낮다. 앞서 정부는 ‘국민 부담 완화’를 이유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09%로 동결한 바 있다.

장기요양 수혜자가 고령층에 한정된 부양 성격의 제도인 만큼, 국고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내년 장기요양보험에 국고 지원금을 올해 1조9916억원 대비 11.8% 확대한 2조2268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도 올해 대비 평균 2.92% 인상한다. 방문요양은 2.72%, 노인요양시설은 3.04%, 공동생활가정은 3.24% 각각 인상한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8만1750원에서 8만4240원으로 인상된다. 한 달(30일) 이용 시 총급여는 252만72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본인부담률 20%)은 50만5440원이 된다.

복지부는 중증(1·2등급) 재가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시설급여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현재 시설급여 대비 74~77% 수준에서 내년 80~82% 수준으로 높인다. 내년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은 1등급자 기준 206만990원으로 올해(188만5000원)보다 18만4900원 늘어난다.

또 재가급여 수급자의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를 월 6일에서 8일로 늘린다. 가족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연간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20회)를 도입한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10월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한다. 입소시설 근무 5년 이상, 승급교육 40시간 이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선임 요양보호사에게는 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방문급여 제공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 이수 시 9만5000원(2년간 1회)을 지급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수가 가·감산 제도’를 조정한다. 또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현재 2.3대 1→2025년 2.1대 1)도 개선해나간다. 요양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올해 25곳에서 내년 30곳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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