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2%…월 평균 보험료 182원 인상

구무서 기자 2023. 10. 3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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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전년 대비 1.09% 인상…평균 1만6860원
내년 국고지원 2조2268억…올해 대비 11.8% 확대
재가 급여 상한액 인상, 가족 대상 휴가 제도 도입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열린 장기요양위원회는 2024년도 적용할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안 논의 및 결정한다. 2023.10.3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09%포인트(p) 오른 0.9182%로 결정됐다.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6860원으로 올해 1만6678원보다 182원 인상된다.

또 장기요양 수급자 중 재가급여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재가 수급자 가족을 위한 휴가제를 도입하는 등 노인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4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10.9%인 101만9000여명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내년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182%, 건강보험료 대비 12.95%다. 소득 대비 보험료는 올해 0.9082%보다 1.09%p 인상됐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6860원으로 올해 1만6678원에서 182원 증가하게 된다.

최근 7년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을 보면 2018년 14.9%p, 2019년 19.4%p, 2020년 24.4%p, 2021년 15.6%p 등 10%p 이상 증가하다가 2022년 8.5%p, 지난해 5.9%p, 올해는 1.09%p로 줄었다.

복지부는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최소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특히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근 7년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추이.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3.10.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복지부는 올해 1조9916억원 대비 11.8% 확대 편성된 내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약 2조2268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장기요양 급여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2.92% 인상했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주야간보호 3.05%, 단기보호 11.46%, 방문목욕 2.72%, 방문간호 3.34% 등이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8만1750원에서 8만4240원으로 2490원으로 오른다. 한 달(30일)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52만72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50만544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1만9100원~18만4900원 늘어나게 된다.

위원회는 또 내년에 추진할 주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급여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증 재가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을 올해 시설급여 대비 74~77% 수준에서 내년 80~82% 수준으로 인상한다. 또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를 월 6일에서 8일로 상향 조정한다.

중증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종일방문요양(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도입한다. 연간 단기보호는 10일, 종일방문요양은 20일 제공된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열린 장기요양위원회는 2024년도 적용할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안 논의 및 결정한다. 2023.10.31. kmx1105@newsis.com

또 재택의료센터, 통합재가서비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재가서비스 시범·예비사업도 확대해 수급자가 재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내년 10월부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승급제를 도입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방문급여 제공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9만5000원의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를 개선하고 2022년 10월 기준 2.3대1인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을 2025년 2.1대1까지 줄인다.

요양시설에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올해 25개소에서 내년 30개소로 확대 추진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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